조덕제, 오늘(2일) 항소심 선고 '여배우 성추행 선고 후 명예훼손'

입력 2021-09-02 09:23   수정 2021-09-02 09:24



여배우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조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여전히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이후에도 반민정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렸고, 이에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거인 정 씨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갔던 조덕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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